산불 진화차 3.7배 확충···야간 대응력 강화
등록일 : 2026.10.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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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가용 진화자원을 대폭 늘리고, 야간 대응력을 높였는데요.
다음 달부터 실화자 처벌도 강화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은 연평균 44건 발생했고, 면적은 21ha로 집계됐습니다.
가을 산행 인구가 늘며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상황.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진화 자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산림청은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를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확대했습니다.
산불로부터 50km 이내에 있는 헬기를 골든타임 내에 신속 투입할 계획입니다.
담수 용량이 뛰어난 고성능 진화차량은 29대에서 108대로 3배 넘게 늘렸고, 공중·특수진화대 정원은 755명으로 156명 증원했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부터는 야간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녹취> 박은식 / 산림청장
"특히, 이번 가을철 산불부터는 야간 산불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야간에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7대로, 조종사 14명이 훈련을 마치고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산림청은 요건이 되면 야간에 적극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간 지상 진화에는 신속대응반 1천700여 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감시 역량도 높입니다.
CCTV 220대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연계한 24시간 무인 감시체계를 구축합니다.
산불 원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과실로 인한 산불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과태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산림청은 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전병혁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최유경입니다.
정부가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가용 진화자원을 대폭 늘리고, 야간 대응력을 높였는데요.
다음 달부터 실화자 처벌도 강화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은 연평균 44건 발생했고, 면적은 21ha로 집계됐습니다.
가을 산행 인구가 늘며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상황.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진화 자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산림청은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를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확대했습니다.
산불로부터 50km 이내에 있는 헬기를 골든타임 내에 신속 투입할 계획입니다.
담수 용량이 뛰어난 고성능 진화차량은 29대에서 108대로 3배 넘게 늘렸고, 공중·특수진화대 정원은 755명으로 156명 증원했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부터는 야간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녹취> 박은식 / 산림청장
"특히, 이번 가을철 산불부터는 야간 산불에도 대응하기 위해서 야간에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7대로, 조종사 14명이 훈련을 마치고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산림청은 요건이 되면 야간에 적극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간 지상 진화에는 신속대응반 1천700여 명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감시 역량도 높입니다.
CCTV 220대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연계한 24시간 무인 감시체계를 구축합니다.
산불 원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과실로 인한 산불은 최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과태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산림청은 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전병혁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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