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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시안 발표
등록일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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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 드린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관련 특별기자회견에 앞서 정부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헌법개정 추진단은 그 동안 마련해 온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헌법개정 시안에서는 우선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한해 한 차례에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선출 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새 대통령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헌법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다만 공포일로부터 개정 헌법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는 헌법 조항의 효력이 현직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 24일로 만료된다는 것을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에는 3가지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2012년 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안입니다.

이 안을 따를 경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현 국회의원의 임기도 보장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맞추기 위한 헌법 개정의 취지가 4년 후부터 반영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번째 안은 2012년 1월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안은 대선과 총선을 분리하지만 시차를 줄임으로서 동시 선거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달 간격으로 선거를 두번 치러야 해 잦은 선거의 폐해를 줄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안입니다.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일정을 변경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3가지 대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최적의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국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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