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3월내 통과돼야 9월 시행 가능`
등록일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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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이 이달말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의 9월 시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규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사항을 고려하면 이달 국회를 통과해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판단입니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도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었다면서, 이달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9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건교부는 당초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후속절차를 밟아 곧바로 공포한 뒤 3개월 이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어 세부시행 지침과 매뉴얼도 2개월 이내에 만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규정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사항을 고려하면 이달 국회를 통과해도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판단입니다.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도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었다면서, 이달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9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건교부는 당초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후속절차를 밟아 곧바로 공포한 뒤 3개월 이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어 세부시행 지침과 매뉴얼도 2개월 이내에 만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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