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제도 개편···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등록일 : 2026.11.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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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제도 개편···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임보라 앵커>
내년부터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강재이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위험성평가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출연: 강재이 기자)
Q.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Q.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얼마나 부과되나?
Q. 노동자 참여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
Q.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어떻게 달라지나?
Q. 적용 시기와 지원 대책은?
임보라 앵커>
네,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임보라 앵커>
내년부터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강재이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위험성평가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출연: 강재이 기자)
Q.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Q.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얼마나 부과되나?
Q. 노동자 참여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
Q.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 어떻게 달라지나?
Q. 적용 시기와 지원 대책은?
임보라 앵커>
네, 위험성평가 제도 개선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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