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특별대응 연말까지 연장
등록일 : 2026.11.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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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대응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을 강화합니다.
지난달 6일부터 운영해 온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당초 어제(5일)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2차 피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이후 금융회사 37곳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고, 현재까지 개인정보 약 47만 3천 건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존 피해예방 조치를 연말까지 지속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유출 고객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를 강화하고, 고액 이체가 이뤄질 경우 즉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금융권 공동 대응 플랫폼인 'ASAP'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범죄계좌 탐지와 차단에 활용합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침해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또 다른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확산을 막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예방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6일 발령한 소비자경보는 기존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명의도용에 따른 대출이나 계좌 개설, 오픈뱅킹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대응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을 강화합니다.
지난달 6일부터 운영해 온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당초 어제(5일)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2차 피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이후 금융회사 37곳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신고됐고, 현재까지 개인정보 약 47만 3천 건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존 피해예방 조치를 연말까지 지속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유출 고객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를 강화하고, 고액 이체가 이뤄질 경우 즉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금융권 공동 대응 플랫폼인 'ASAP'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범죄계좌 탐지와 차단에 활용합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침해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또 다른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확산을 막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예방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6일 발령한 소비자경보는 기존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명의도용에 따른 대출이나 계좌 개설, 오픈뱅킹 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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