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안 주요 내용 및 취지
등록일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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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에 한해 1차 중임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시안이 공개됐습니다.
이경미 기자>
Q>8일 발표된 개정 시안의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A>네, 이번 헌법개정 시안에서는 우선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한해 한 차례에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해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선출 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새 대통령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1년 이상 비교적 남은 기간이 길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이 남을 경우에는 국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정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대행토록 한 것입니다.
개정 헌법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다만 공포일로부터 개정 헌법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는 헌법 조항의 효력이 현직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 24일로 만료된다는 것을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Q>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이 궁금합니다.
3가지 대안이 제시됐다고요?
A>먼저 제 1안은 2012년 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 28일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따를 경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동시 선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선거일을 2월로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제 2안은 2012년 1월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 1안과 같습니다.
이 안은 대선과 총선을 분리하지만 시차를 줄임으로서 동시 선거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 3안은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 25일 동시에 시작되는 안으로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방지를 최대한 빨리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일정을 변경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합니다.
정부는 이 3가지 대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최적의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국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Q>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에서도 밝혔지만 이번에 개헌 시안을 마련한 것은 그 동안 개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 아닙니까?
A>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다 보니 조기 권력누수현상, 즉 레임덕 때문에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대통령 임기가 짧다보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관되게 펼쳐야하는 중.장기 국가전략과제 추진도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올해가 적기라고 판단했던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크게 조정하지 않고도 임기 일치를 위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2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주기가 일치되면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혼란과 비효율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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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기자>
Q>8일 발표된 개정 시안의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A>네, 이번 헌법개정 시안에서는 우선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에서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한해 한 차례에 중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해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선출 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새 대통령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1년 이상 비교적 남은 기간이 길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이 남을 경우에는 국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정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대행토록 한 것입니다.
개정 헌법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다만 공포일로부터 개정 헌법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는 헌법 조항의 효력이 현직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 24일로 만료된다는 것을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Q>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이 궁금합니다.
3가지 대안이 제시됐다고요?
A>먼저 제 1안은 2012년 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 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 28일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따를 경우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현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동시 선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선거일을 2월로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제 2안은 2012년 1월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 1안과 같습니다.
이 안은 대선과 총선을 분리하지만 시차를 줄임으로서 동시 선거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 3안은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 25일 동시에 시작되는 안으로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방지를 최대한 빨리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일정을 변경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합니다.
정부는 이 3가지 대안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최적의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국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Q>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에서도 밝혔지만 이번에 개헌 시안을 마련한 것은 그 동안 개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 아닙니까?
A>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다 보니 조기 권력누수현상, 즉 레임덕 때문에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대통령 임기가 짧다보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관되게 펼쳐야하는 중.장기 국가전략과제 추진도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올해가 적기라고 판단했던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크게 조정하지 않고도 임기 일치를 위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2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개정 추진지원단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주기가 일치되면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혼란과 비효율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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