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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특별단속
등록일 :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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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화물차 적재량을 어긴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특별히 이번 단속 기간엔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과적 단속을 피해온 차량들에 대해서, 한층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속이 강화되는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화물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사람과 과적차량은 도로로 달리지 못하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위법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화물차량들 사이에 과적단속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자동차 장치의 슬라이딩 엑셀이나 랜딩기어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해 과적 운행을 일삼는 차량들이 기승을 부려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 도로파손은 물론 화물업계의 운송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라지지 않고 점차적으로 지능화돼 가고 있는 불법 과적차량에 대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고의적인 과적 차량이 자주 적발되는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를 비롯해, 단속을 피해나가는 주변 국도까지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의 특징은 도로관리청과 자동차 관련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단속효과를 높인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과적차량과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을 보다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 기동 단속반을 확대, 편성해 이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피해 국도를 이용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주요 고속도로 노선에 무인자동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적재량의 측정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단속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차량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단속을 더욱 강화해, 고의적인 과적행위가 없어지게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적 차량의 사고 발생시, 일반 승용차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4배가 높습니다.

차량의 총 중량이 40톤을 넘거나, 높이 4m를 넘는 경우,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과적을 위반한 사람은 물론 지시 또는 요구한 사람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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