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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뒤면 `리모델링`
등록일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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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지나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도 1년 늘어나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경미 기자>

아파트 전용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이 건축 사용검사 후 15년으로 앞당겨집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 증축의 경우 20년 이상이 되어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했던 것을 15년으로 단축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급수나 위생설비 교체주기에 맞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을 현실화하기 위해섭니다.

다만, 리모델링 수요급증에 따른 전세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 시한은 지방자치단체가 15년~20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을 줄이고 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57개 세부 공사 중 17개 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늘어납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붕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은 하자보수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온돌공사와 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유리공사와 단열공사 등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보수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 취급업과 공항 운영업 등 51 개 업종을 무역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피해를 입은 제조업체가 무역조정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산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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