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자율성과 무관
등록일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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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프로그램 `미디어 포커스`는 지난 3일 `공영방송 통제, 정부의 노림수?`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KBS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방송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정부에 종속시키려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KBS의 보도가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의 취지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언론의 중립성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처 이용걸 공공혁신본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걸 공공혁신본부장>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KBS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KBS의 임원진이라든지 KBS의 경영진을 선정하는데 정부가 간섭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고요
통과한 법령에는 다만 공기업의 재무사항을 국민들에게 공시할 부분만 하기 때문에 KBS의 운영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KBS의 방송 편성의 자율성은 방송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하게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에서 주장하듯이 공공기관운영법이 KBS의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Q>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의 첫 번째 취지는 국민이 공영기업의 방만 경영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첫 번째 목표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외부의 견제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각 공공기관도 정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경영진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각종 책임 경영체제를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정부의 감독 범위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서 공공기관의 경영진이 자기 책임 아래 공공기관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KBS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방송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정부에 종속시키려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KBS의 보도가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의 취지를 잘못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언론의 중립성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처 이용걸 공공혁신본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걸 공공혁신본부장>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KBS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KBS의 임원진이라든지 KBS의 경영진을 선정하는데 정부가 간섭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고요
통과한 법령에는 다만 공기업의 재무사항을 국민들에게 공시할 부분만 하기 때문에 KBS의 운영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KBS의 방송 편성의 자율성은 방송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엄격하게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에서 주장하듯이 공공기관운영법이 KBS의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Q>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의 첫 번째 취지는 국민이 공영기업의 방만 경영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첫 번째 목표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외부의 견제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각 공공기관도 정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경영진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의 각종 책임 경영체제를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정부의 감독 범위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서 공공기관의 경영진이 자기 책임 아래 공공기관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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