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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책임 `연장`
등록일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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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의 세부공사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1년씩 늘어나고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기간도 현재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경미 기자>

네,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줄이고 입주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에 대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씩 늘어납니다.

또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나야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15년이 지나면 설립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붕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은 하자보수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온돌공사와 소화설비공사등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또 유리공사와 단열공사 등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보수 대상에 새로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 취급업과 공항 운영업 등 51 개 업종을 무역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피해를 입은 제조업체가 무역조정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산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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