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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제자리 찾기`
등록일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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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이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많이 가질수록 세금도 많이 낸다는 간단한 조세원칙이 지켜지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이경태 기자>

지나치게 낮게 매겨진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해보겠다는 노력은 역대 정권 내내 지속됐습니다.

5공화국 시절인 1986년 1월, 내무부는 전국 건물의 평균 과세시가표준액을 3.4% 인상하고 건물 크기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적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세금이 너무 적은 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지주의 반발 속에 그 해 5월 정석모 내무부 장관은 재산세 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맙니다.

토지과표를 60%까지 올리겠다는 6공화국의 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도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게 하겠다던 문민정부의 야심찬 계획도 모두 요란한 발표를 뒤로 한 채 흐지부지됩니다.

부동산 세제를 통째로 개편해야 한다던 국민의 정부 역시 선거를 앞둔 표심잡기와 여론의 반발에 뒤섞여 이를 중도포기 합니다.

지역차등 없이 면적과 신축연도로만 세금을 부과하던 당시 보유세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그 방식이 얼마만큼 불합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세인 강남 대치동 26평형 아파트와 경남 창원시의 57평 아파트. 그러나 면적이 넓고 새 아파트란 이유로 세금은 7만원과 51만원으로 무려 7배나 차이가 납니다.

특히 3억원이 넘는 강남아파트의 보유세가 2천cc 승용차 40만원의 5/1 수준.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보유세에 대한 과세 현실화 노력은 참여정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세금폭탄`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언론은 처음부터 등을 돌린 상태.

국민들은 `이번엔 성공할까`하는 의문에 사로잡힙니다.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우선 고가주택을 6억 원 이상으로 구분해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이 역시 사람별 과세에서 세대별로 통합 과세해 투기를 막으며, 실거래 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 그동안 논의조차 되기 어려웠던 파격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세제 개혁의 핵심인 종부세를 거둬들일 국세청의 분위기는 비장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종부세 납세 신고율 최종 집계 수치는 98.2%.

`폭탄`이라던 종부세는 국민 100명중 98명 이상의 자발적인 동참속에 단박에 성공적인 안착을 알렸습니다.

주택법 개정과 함께 추진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장도 생각보다 빨리 반응했습니다.

고가주택의 매입이 주춤하는 사이 시장이 빠르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추가 부담이 없어 불로소득의 대명사가 되어왔던 부동산 투기, 가진 만큼 더 낸다는 시장경제의 평범한 세금 원리로 보유세 부담은 좀 더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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