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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자의 세금이야기
등록일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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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된 제 4차 세무조사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300여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연간 일인당 평균 5억 5천만 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탈세수법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방침과 새롭게 착수한 제 5차 세무조사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아이템을 팔아온 업체가 중국에서 수천 명을 고용해 얻은 게임 아이템을 친인척들의 명의로 국내에 팔아 95억 원을 벌었지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진료비를 현금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수법으로 수입금 6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제 4차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결과,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벌어들인 소득 1조 911억 원 가운데 5,134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한 사람 당 1년간 평균 11억 7천 만 원을 벌어 5억 5천만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셈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이들 312명에 대해 2,09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 가운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2명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소득 탈루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실시한 세무조사로 인해, 성실신고 유도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4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6일, 사전 예고 없이 315명의 다른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 5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과 유흥업소와 결혼 관련업, 학원 등 현금수입이 많은 자영업자 73명, 집단상가와 사채업등 유통과정 문란업종 70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업체 76명 등입니다.

그러나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의 부재와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날로 교묘해지는 탈루수법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해결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탈루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탈세유형과 수법 등을 세원관리부서에 통보키로 했습니다.

또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조사와 세무조사 유예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의 세무조사가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관련세무대리인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노력이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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