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 `최고 1천만 원 포상`
등록일 :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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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불법하도급업체를 신고할 경우 최고 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토공은 올해부터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불법하도급의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하도급 관리 체계만으로는 불법하도급 근절에 한계가 있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토공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해당되며, 일괄하도급 또는 무면허업자에 대한 하도급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공은 올해부터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불법하도급의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하도급 관리 체계만으로는 불법하도급 근절에 한계가 있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포상금제는 토공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해당되며, 일괄하도급 또는 무면허업자에 대한 하도급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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