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만 남아`
등록일 :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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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주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문현구 기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에 전면 시행되면 분양가가 최대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민간택지 4곳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분양가상한제 모의실험을 보면 서울 서초구 33평형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평당 천850만원에서 천390만원으로 25% 떨어지고 경기도 안산시의 33평형 재건축 아파트는 평당 천400만원에서 천150만원으로 18% 가량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기본형 건축비의 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서 분양가 추가 인하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초 개정안에서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던 분양 원가공시 대상지역은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 하락 기대심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의 관문이 될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5일이나 6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에 따라 오는 9월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문현구 기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에 전면 시행되면 분양가가 최대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민간택지 4곳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분양가상한제 모의실험을 보면 서울 서초구 33평형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평당 천850만원에서 천390만원으로 25% 떨어지고 경기도 안산시의 33평형 재건축 아파트는 평당 천400만원에서 천150만원으로 18% 가량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기본형 건축비의 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서 분양가 추가 인하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초 개정안에서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던 분양 원가공시 대상지역은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 하락 기대심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의 관문이 될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5일이나 6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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