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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기틀 마련’
등록일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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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기틀이 될 법안 처리가 이제 본회의 처리 과정만 남은 것입니다.

문현구 기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에 전면 시행되면 분양가가 최대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민간택지 4곳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분양가상한제 모의실험을 보면,분양가상한제 모의실험 결과 서울 서초구 33평형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평당 천850만원에서 천390만원으로 25% 떨어지고 경기도 안산시의 33평형 재건축 아파트는 평당 천400만원에서 천150만원으로 18% 가량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중인 기본형 건축비의 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서 분양가 추가 인하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초 개정안에서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던 분양 원가공시 대상지역은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1.1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 하락 기대심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의 관문이 될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5일이나 6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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