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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온라인 재입국 허가
등록일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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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중에 본국에 다녀올 경우 앞으로는 인터넷만으로도 편리하게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산업연수와 연수취업 상태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입국허가 등 5종의 민원과 관련한 온라인 전자민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재입국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 종합지원 서비스에 접속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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