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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 건교위 통과
등록일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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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세부내역 공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한 가운데 분양가 내역 공시 지역은 당초 정부 방안이었던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상지역을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대부분 정부가 마련한 원안대로 반영됐다면서 오는 6일 열릴 국회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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