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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40% 이내로’
등록일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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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사금융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법정최고 이자율을 40% 이내로 묶는 이자제한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 사금융 피해의 고리를 끊고, 대안금융을 더욱 활성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1~2월 금융연구원이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대부금리가 무려 192%로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는 감당이 불가능한 이자율입니다.

여기에 이용자 중 35%가 이미 부도상태에 있거나 3명 중 1명은 사실상 채무변제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개인간 거래나 무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 이자율을 40%로 묶는 것.

만약, 법정 이자율을 넘어설 경우 계약은 무효화 됩니다.

이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차단해 서민들의 금융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자제한법 도입으로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서민층을 위해서는 대안금융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입니다.

연평균 천3백억원대로 추산되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무등록 사채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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