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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여부 쉽게 확인
등록일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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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했는데, 만약 누군가 쓰던 중고 단말기라는 것을 알게 되면 속상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속임수 판매행위가 발붙이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문현구 기자>

`새로 산 휴대전화가 중고품이라면?`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이른바 사전개통 또는 중고 단말기를 새 휴대전화로 알고 구입하는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했을 때 이 단말기가 사전에 개통됐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중고 단말기로 확인될 경우에는 피해보상도 받게 됩니다.

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회 시스템은 번호이동을 포함해 새로 구입한 단말기의 출고 이후 개통 이력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통신위는 또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단말기 사전 개통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는 가입 후 한 달 이내에 가입 이동통신사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증 완료 후 단말기의 개통이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개통 또는 중고 휴대전화로 의심될 경우엔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신고하면 각 회사별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앞으로는 이동통신 대리점 등이 가개통 또는 중고 단말기를 신규단말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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