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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모든 금융거래` 당국에 보고 추진
등록일 :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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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 규모에 관계없이 자금세탁 등 불법 혐의가 있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금융 감독 당국에 보고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2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만 불법이 의심될 경우 관계 당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1년 동안 금융기관 연체자나 세금 체납자들이 하루 5천만 원 이상을 거래하는 고액거래건수가 22만건을 넘고 미성년자의 고액거래건수도 6천5백건에 달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 분석원은 현행 2천만원인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국제기준에 맞춰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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