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소위 통과`
등록일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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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들이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경태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당국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도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와 일관된 추진이 집값 안정에 필수적이란 점에 동의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해 오는 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택지비 산정은 감정가로 산정하며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으로 한정하되 지방의 경우 불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적용한 건설교통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서초구 33평형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은 6억천50만원에서 4억5천870만원으로, 경기도 광명시 33평형의 분양가는 4억천580만원에서 3억3천660만원으로 각각 20% 가량 하락할 전망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1.11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은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들이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경태 기자>
분양가 상한제를 중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당국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도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와 일관된 추진이 집값 안정에 필수적이란 점에 동의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해 오는 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택지비 산정은 감정가로 산정하며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으로 한정하되 지방의 경우 불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적용한 건설교통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서초구 33평형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가격은 6억천50만원에서 4억5천870만원으로, 경기도 광명시 33평형의 분양가는 4억천580만원에서 3억3천660만원으로 각각 20% 가량 하락할 전망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1.11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은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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