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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회 건교위 소위 통과
등록일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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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와 민간택지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개혁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위 위원들은 28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민간택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주 초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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