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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무료 한방진료 실시
등록일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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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이 취약한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무료 한방진료가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거주하는 인천과 안산지역의 2개 한방병원을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병원으로 지정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연인원 2만5천명에 대한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시 계양구의 유민한방병원과 안산시 상록구의 안산한방병원이며, 진료대상은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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