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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도 자격증 필요
등록일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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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린이집 원장도 국가가 검정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격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국가자격증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려면 자격증을 따야하며, 기존의 사람들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일정 심의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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