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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학습활동 비용 지원
등록일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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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해 소그룹 학습모임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강사료와 교재, 장비 구입비 등을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학습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로자 5명 이상이 소그룹을 형성해 경영성과 개선이나 직무와 연계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16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실시계획서를 접수하면 되고, 선정 기업은 이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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