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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개최
등록일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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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들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들을 조율하기 위한 22번째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한‘생명윤리법’과 예산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살리기 위한‘연구비 관리인증제’ 등의 문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우식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한 생명윤리법 연내 개정 등 6개 안건이 심의, 확정됐습니다.

먼저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R&D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 계획의 충실성 등을 점검하는 사전평가제도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시범실시됐던 ‘연구비 관리 인증제’를 올해부터 확대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연구비관리 인증제’란 말 그대로 연구비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원자력 연구소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줄기세포연구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배아줄기세포 연구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줄기세포연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258억원과 3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R&D와 관련한 논의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개발과 관련해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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