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도 선박화재 방지기준 채택
등록일 :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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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국제해사기구 방화전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선박화재 방지기준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국제기준으로 채택됐습니다.
2004년부터 한국 주도로 2년간의 작업 끝에 마련된 이 기준은 기관실내의 연료유 배관 설치기준, 온도가 높은 기관실 표면에 포설된 전선의 절연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2년간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09년까지 선박화재 방지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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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한국 주도로 2년간의 작업 끝에 마련된 이 기준은 기관실내의 연료유 배관 설치기준, 온도가 높은 기관실 표면에 포설된 전선의 절연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2년간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09년까지 선박화재 방지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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