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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보유세 부담 `는다`
등록일 :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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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7일 전국 50만필지의 2007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12.4%가 상승해 땅주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태 기자>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조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할 때 근거가 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5.61%였음에도 올해 공시가격이 땅값 상승률의 배가 넘는 12.4%에 달한 것은 공시지가와 실제 땅값간 격차를 좁혀나가겠다는 건교부의 방침에 따른 것 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도권 일대 토지는 올해 30~50%의 보유세를 더 물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돈 가운데, 경기도 과천이 24.1%로 전국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선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과 강남 3구의 상승률이 두르러졌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란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으로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된 데다 그동안 급등을 주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예정지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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