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확대 적용
등록일 :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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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역내 6억원 이상에만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제한이 다음달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5천만원 미만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서민들에게는 대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영일 기자>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5조2천억원에 달했던 대출증가폭이 12월에는 4조원으로 둔화됐으며 올해들어 대출 감소세는 더욱 커져 1월에는 1조3천억원에 그리고 2월에는 3천억원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대출증가세 감소는 1.11부동산대책과 금융권의 여신심사 강화 등에 따른 대출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12월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증가폭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4조 2천억원에서 12월에는 3조 천억원으로 낮아졌으며 올해 들어 증가폭은 더욱 감소해 1월에는 7천억원 그리고 이달에는 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같은 대출 증가세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금년에는 집값 급상승에 따른 추가상승 기대심리 위축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행의 채무상환능력 심사적용확대 등으로 주택 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적용했지만 3월부터는 6억원 이하 주택과 구입한지 석달이 지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도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규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의 시가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을 때는 DTI 기준이 50%로 완화되고, 5천만원 미만은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서민들의 대출부담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렇지만 5천만원 미만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서민들에게는 대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영일 기자>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5조2천억원에 달했던 대출증가폭이 12월에는 4조원으로 둔화됐으며 올해들어 대출 감소세는 더욱 커져 1월에는 1조3천억원에 그리고 2월에는 3천억원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대출증가세 감소는 1.11부동산대책과 금융권의 여신심사 강화 등에 따른 대출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12월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증가폭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4조 2천억원에서 12월에는 3조 천억원으로 낮아졌으며 올해 들어 증가폭은 더욱 감소해 1월에는 7천억원 그리고 이달에는 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같은 대출 증가세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금년에는 집값 급상승에 따른 추가상승 기대심리 위축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행의 채무상환능력 심사적용확대 등으로 주택 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적용했지만 3월부터는 6억원 이하 주택과 구입한지 석달이 지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도 총부채 상환비율 즉, DTI규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의 시가 3억 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을 때는 DTI 기준이 50%로 완화되고, 5천만원 미만은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서민들의 대출부담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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