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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면 `퇴출`
등록일 :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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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업무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 사장은 연임에서 탈락됩니다.

이경미 기자>

지금까지는 지방공기업 사장들을 임명하는데 업무성과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과를 내지 못한 사장들은 자동 해임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성과와 함께 기관 경영과 계약이행 실적 등 각종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거나 전년도에 비해 평가결과가 눈에 띄게 오른 경우에는 연임됩니다.

하지만 평가에서 하위에 머물거나 전년도에 비해 평가 결과가 크게 떨어질 경우에는 해임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가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행자.산자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역혁신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종합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에는 행자부 차관과 산자부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해 시.도 3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해외직접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경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투자 금액과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심사를 생략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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