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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대지와 1m만 떨어져도 건축
등록일 :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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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조권을 고려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이상`으로 돼 있어, 8m 높이의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2m 이상의 간격을 둬야 했습니다.

건교부는 다세대주택 이격거리 기준이 건축물 높이에 상관없이 1m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성이 향상돼 다세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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