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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큰 폭 둔화`
등록일 :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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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대출 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지만, 서민들에는 대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영일 기자>

Q>지난해 말이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A>네, 그렇습니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1월 5조 2천억원이 증가한 것을 기점으로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는 4조원에 이르렀던 대출증가폭이 지난 1월에는 1조3천억원으로 증가폭이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은 3천억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증가세 감소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Q>이처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A>네, 금감원은 이같은 대출증가폭 감소의 원인으로 1.11 부동산 대책과 시중은행들의 여신심사 강화, 그리고 집값상승 기대심리의 진정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집값 급상승에 따른 추가 상승 기대심리가 위축되고 1.31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진 데다 채무상환능력 심사 적용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부문의 부실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간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Q>다음달부터 대출 기준이 한층 강화되는데, 어떻게 강화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A>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한해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를 받았습니다.

다음달부터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구입한지 석달이 지난 기존 담보 대출에도 규제가 적용되며 대출금액에 따라 DTI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DTI 40%를 적용받고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는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5천만원 미만의 대출은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서민들의 대출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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