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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자료 사전열람제 시행
등록일 :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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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열람케 하는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는 조세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에게 불복사건 조사서 등의 심리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열람 후에 추가로 제시할 보충의견 등을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사전열람 안내문과 심리자료를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e-mail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팩스 등으로 국세청과 관할세무서 등 편리한 곳에서 심리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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