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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카드 전화신청제 시행
등록일 :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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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 등을 위해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전화로 신청 받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이 전화 한통만으로 가능케 됐습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사용이 취약한 계층과 일반 신청자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26일부터 전화신청제를 시행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만 하면, 7일 이내에 신청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 2년 만에, 연간 30조 7천억 원 어치와 7억 3천만 건의 발급 실적을 거뒀고, 지난 1월말까지 997만매의 카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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