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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는 이렇게
등록일 :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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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제출서류에서부터 납부방법까지 복잡한 내용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달라진 세법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3월, 12월 말 법인에 속하는 법인세의 신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법인세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내용까지 사전에 알려주는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청에서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사항을 전산분석해 3만 9천명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신고 접수증에 주식변동여부 항목을 추가해서 납세자와 제출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 법인세 신고 국세청은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사전에 분석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세법과 편리하게 개선된 홈택스 서비스를 미리 확인하시고 성실 납세자의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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