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근절`
등록일 :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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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폭력의 가해학생과 비행 청소년은 대안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반면 피해학생은 본인이 원하면 등·하교 시간에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6천 200여명.
가해학생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협박과 집단 괴롭힘 등 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장소도 학교 안에서 학원주변이나 오락실, PC방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는 다음달 개학을 앞두고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우선 범법 행위로 보호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교사와 일대일 멘토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행청소년이나 학교 폭력 가해자의 경우 법무부 대안교육센터나 시도교육청 산하 청소년 교육기관에 체험과 인성 중심의 위탁교육을 시켜 학교 적응을 도울 방침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사설 경호 업체나 경호자원봉사대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찰과 협조해 학교 폭력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하교 시간과 취약시간대에 학생의 신변을 보호 해주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잦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에는 지역별로 3개에서 5개씩 묶어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3개 시도, 75개 학교에 15명의 경찰을 배치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3개월동안 시범 실시를 거쳐 효과가 있을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년법을 개정해 보호처분을 받은 학교 폭력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특별 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마련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상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2살 미만에서 10살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한편 교육부와 법무부, 행자부 등은 신학기를 맞아 3월 12일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학교 폭력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면 피해학생은 본인이 원하면 등·하교 시간에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6천 200여명.
가해학생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특히, 협박과 집단 괴롭힘 등 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장소도 학교 안에서 학원주변이나 오락실, PC방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총리는 다음달 개학을 앞두고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회의 결과 우선 범법 행위로 보호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교사와 일대일 멘토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행청소년이나 학교 폭력 가해자의 경우 법무부 대안교육센터나 시도교육청 산하 청소년 교육기관에 체험과 인성 중심의 위탁교육을 시켜 학교 적응을 도울 방침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사설 경호 업체나 경호자원봉사대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찰과 협조해 학교 폭력 피해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하교 시간과 취약시간대에 학생의 신변을 보호 해주기로 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잦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에는 지역별로 3개에서 5개씩 묶어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3개 시도, 75개 학교에 15명의 경찰을 배치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3개월동안 시범 실시를 거쳐 효과가 있을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할 예정입니다.
소년법을 개정해 보호처분을 받은 학교 폭력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특별 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마련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상 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2살 미만에서 10살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한편 교육부와 법무부, 행자부 등은 신학기를 맞아 3월 12일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학교 폭력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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