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도 `미란다 원칙` 적용된다
등록일 :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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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나 세무조사때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 10년만에 처음 개정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전후해 지난 1997년 6월 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헌장에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해 연기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에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사전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묵비권 등의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이 세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은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전후해 지난 1997년 6월 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헌장에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해 연기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에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사전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묵비권 등의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이 세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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