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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지원
등록일 :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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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여성이 일하면서 자녀를 키우기 쉽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현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가정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대책의 핵심은 일하는 여성이 자녀를 키우기에 편한 환경을 만드는 것.

우선,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육아 지원 정책을 펴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가족친화적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는 연간 540만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한 직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는 기업에게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기업과 공기업의 보육시설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임신중이거나 출산을 한 직장여성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가 하루나 일주일을 단위로 정해진 근로시간의 반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u-워크와, 회사에서도 가사일을 점검할 수 있는 u-홈 서비스를 기업들이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요일제 면제 등 임산부 자동차 우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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