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주택 정책
등록일 : 2007.02.23
미니플레이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조선일보는 23일 `망신만 당한 임대 50만호 정책`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긴급 지시 40여일 만에 1·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정책의 결함들이 속속 드러나자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여당 의원들조차 졸속 주택정책이라며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1일에 나온 공공역할강화방안은 지난해 4월 주거복지 정책토론회 이후 본격 착수된 정책이며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졸속으로 만든 대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에 최지영 팀장 연결됐습니다.
Q>비축용 임대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1.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은 졸속 주택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어떻게 마련된 것입니까?
A>조선일보는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 계획을 서둘러 마련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1.31일 발표된 `공공부문 역할강화방안`은 2006년 4월 25일 개최된 `주거복지 정책토론회`의 결정에 따라 본격 검토를 착수한 것으로 정부내에서는 꾸준히 검토되어 온 것입니다.
`11.15 방안`, `1.11 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계속 발표해서 서민주거 대책은 검토하지 않다가 급조하여 발표한 것으로 오해라 수 있습니다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정책골격은 작년 8월에 개최된 `8.31 1주년 회의`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 건교부는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여 왔고, 작년말부터 이를 토대로 재경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Q>비축용 임대주택의 매각 시점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A>비축용 임대주택의 매각시점에 관하여는 1.31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비축용 임대주택은 입주 후 10년 이후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매각시기와 규모는 매각 당시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주대상, 임대조건, 매각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현재 건교부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및 추가 논의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Q>빈곤층에 돌아가야 할 세금으로 비축용 임대주택에 입주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A>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마치 임차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입주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펀드의 자금부족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에게는 민간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축용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중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나, 결국 임대주택 매각을 통하여 재정 투입분은 회수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선일보는 23일 `망신만 당한 임대 50만호 정책`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긴급 지시 40여일 만에 1·3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정책의 결함들이 속속 드러나자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여당 의원들조차 졸속 주택정책이라며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1일에 나온 공공역할강화방안은 지난해 4월 주거복지 정책토론회 이후 본격 착수된 정책이며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졸속으로 만든 대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에 최지영 팀장 연결됐습니다.
Q>비축용 임대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1.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은 졸속 주택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어떻게 마련된 것입니까?
A>조선일보는 정부가 비축용 임대주택 계획을 서둘러 마련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1.31일 발표된 `공공부문 역할강화방안`은 2006년 4월 25일 개최된 `주거복지 정책토론회`의 결정에 따라 본격 검토를 착수한 것으로 정부내에서는 꾸준히 검토되어 온 것입니다.
`11.15 방안`, `1.11 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계속 발표해서 서민주거 대책은 검토하지 않다가 급조하여 발표한 것으로 오해라 수 있습니다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정책골격은 작년 8월에 개최된 `8.31 1주년 회의`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 건교부는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여 왔고, 작년말부터 이를 토대로 재경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Q>비축용 임대주택의 매각 시점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A>비축용 임대주택의 매각시점에 관하여는 1.31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비축용 임대주택은 입주 후 10년 이후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매각시기와 규모는 매각 당시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주대상, 임대조건, 매각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현재 건교부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및 추가 논의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Q>빈곤층에 돌아가야 할 세금으로 비축용 임대주택에 입주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A>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마치 임차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입주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펀드의 자금부족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에게는 민간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축용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중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나, 결국 임대주택 매각을 통하여 재정 투입분은 회수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국정와이드 (287회) 클립영상
- 저출산 극복해야 행복 48:10
- `가족친화기업`지원 48:10
- 성장동력 `되찾는다` 48:10
- 대구 OK 48:10
- `참여로` 부정차단 48:10
- 정부, 공직기강 해이 행위 엄정 대처 48:10
- 한명숙 총리, 임시국회 마무리 주력 48:10
-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 48:10
- 출연 : 정일권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장 48:10
- `2012년 3월`유력 48:10
- 유동성 관리 투기차단 48:10
- 해빙기 안전사고 민.관 합동 일제 점검 48:10
- 기상청 `올 봄 엘니뇨 현상 끝날 것` 48:10
- 준비된 주택 정책 48:10
- 익명 패혜 `차단` 48:10
- 학원보다 나아요 4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