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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패혜 `차단`
등록일 :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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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나 명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가운데, 23일 세부내용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문현구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이같은 폐해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전망입니다.

인터넷상의 이용자 보호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되는 주요한 사항은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과 인터넷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 등입니다.

특히,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의 포털 사이트와 20만명 이상의 인터넷언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정부의 이같은 법 개정은 환영할 만하지만, 법률안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밖에도 마련된 법률안이 정부 기관끼리의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가능한 한 모든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통부는 다음달 안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어떻게 잘 시행할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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