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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로`부정차단
등록일 :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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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재해를 복구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 과정에서 일어 나기 쉬운 예산 낭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경미 기자>

지난 2002년 태풍 라마순 상륙 시 한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군의원은 재해 복구 명목으로 9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예산이 지원된 곳은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방파제와 선착장.

두 사람이 짜고 꾸민 허위신고의 결과였습니다.

양식업자 김 모 씨도 같은 해 태풍 루사 때 자연사한 전복을 태풍으로 폐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2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내역을 조작, 허위 신고해 정부의 예산을 타 낸 사례입니다.

이 같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청렴위는 재해 복구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은 통장이나 이장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기술자가 최초 피해내역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복구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복구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여러 업체가 나눠서 공사를 맡는 분할시공과 설계변경의 남발을 막기 위한 사전통제 장치도 포함시켰습니다.

청렴위는 이번 권고 사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결과를 청렴도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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