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전과정에 주민 참여
등록일 :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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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공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자연 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피해 내역의 허위.과다 신고 등으로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복구 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이를 위해 의계약의 체결기준을 명확히하고 복구사업의 추진상황을 모니터하는 등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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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자연 재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피해 내역의 허위.과다 신고 등으로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 복구 전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관련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이를 위해 의계약의 체결기준을 명확히하고 복구사업의 추진상황을 모니터하는 등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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