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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
등록일 :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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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가계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세부 시행안에서, 7월부터 투기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은행이 입주민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현재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총부채상환비율 4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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