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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규제
등록일 :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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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방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균등 배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명연 기자>

Q> 공공기관의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이 마련된다구요?

A>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방범용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TV, 즉 CCTV가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설치에 관한 법률이 4개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CCTV에 찍힌 자료가 범죄 예방과 수사, 교통 단속 외에 쓰이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정보화 시대에 개인 정보 노출과 전자 정부 시스템에 대한 해킹등을 막기 위해 5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문서는 이메일로 주고 받을 때는 암호화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온나라 시스템의 문서는 위, 변조와 유출 방지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Q>지역간 세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고 하던데요?

A>서울의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 격차가 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재정여건이 가장 좋은 강남구의 세수가 강북구의 1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 군의 재정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 격차도 큽니다.

정부가 이같은 세원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 중의 하나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강남구와 강북구간의 세수격차를 5배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안인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화하는 방안의 경우에도 15.2배인 세수격차를 5.7배로 줄일 수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입니다.

또 자치구의 세원특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행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군세`의 이원적 체계를 `특별시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도세와 시세`, `도세와 군세` 등 4개 그룹의 세목체계로 다원화 할 방침입니다.

Q>그 밖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종과 영리행위 금지 대상이 늘어납니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대상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이 추가되고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는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또 대통령에 관련된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제정해 대통령은 물론 비서실과 경호실, 그리고 영부인에 관한 기록의 무단 파기를 방지하고 이를 국가 중요 기록 자산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환경오염 등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요양할 수 있는 국민 보양온천제도가 올해 도입됩니다.

보양 온천이란 온천이 우수하고 시설과 주변 환경이 우수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지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이미 1954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혁신과 분권, 균형을 실현하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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