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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등기 위조사건 극성,주의 당부
등록일 :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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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호적과 인감증명, 판결문 등을 위조한 토지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을 주인 몰래 명의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기대출을 받으려고 공문서를 위조했다가 등기소 직원에게 적발된 사례는 2002년 10건, 2005년 17건이었으며 지난해에도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자신의 땅에 대해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알리미 서비스`를 곧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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