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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속대책,`입법에 달렸다`
등록일 :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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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특히 관련 입법의 차질 없는 처리 여부가 올 한 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지난해 11.15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의 분양가를 내리고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려 값 싼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1.11대책은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 시장 안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이 법률로서 지속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오는 22일 국회 건교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다음달 5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까지 차질 없는 입법처리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등의 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은 만일 그 입법처리가 지연되면 오는 9월로 예정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자체가 지연된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밖에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과 부동산가격공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부동산시장 안정과 직결된 30개의 개정안들도 이 기간에 함께 입법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소위원회를 통과한 후속대책 법률안들은 오는 23일 상임위 의결과 28일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5일 본회의에 최종 상정돼 그 시행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예정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집값 불안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다시금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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