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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규정 ‘개선‘
등록일 :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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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6대 전략목표와 17개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가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려운 법률용어와 복잡한 법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성차별적 규정이나 장애인 차별 규정과 관련된 법제도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법률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법률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견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행정심판 포탈 사이트인 권리누리를 활성화해 공정한 행정심판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법제처는 아울러 세계주요국가의 법제정보도 수집정리해 대국민 법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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