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달 `포털업체 불공정행위 조사`
등록일 :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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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중 전담팀을 구성해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예비검토와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20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독점 상태가 된 것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이나 거래관행을 파악해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등이 발견되면 합당하게 조치하고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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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처장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독점 상태가 된 것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조건이나 거래관행을 파악해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등이 발견되면 합당하게 조치하고 제도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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