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 공개
등록일 :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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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원 일수와 내원 일수를 허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실명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하고, 이처럼 외부에 명단이 공개되는 허위 청구의 유형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급여를 청구하거나, 실제 치료나 투약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타내는 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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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하고, 이처럼 외부에 명단이 공개되는 허위 청구의 유형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뒤 다시 급여를 청구하거나, 실제 치료나 투약을 하지 않고도 급여를 타내는 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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