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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에 지방세 부과, 정당하다`
등록일 :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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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도 지방세법에 근거한 세금을 납부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4일, 민주노총이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소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관계법에 `노조에 대해서는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에서 노동조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업소세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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